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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4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D에 대한 2010. 7. 임금 1,000,000원, 2010. 9. 임금 2,000,000원, 2010. 10. 임금 2,000,000원, 2010. 11. 임금 2,000,000원, 2010. 12. 임금 2,000,000원, 2011. 1. 임금 2,000,000원, 2011. 2. 임금 2,000,000원, 2010. 12. 6.부터 2011. 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에 대한 2010. 12. 임금 640,000원, 2011. 1. 임금 992,000원, 2011. 2. 임금 320,000원,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E에 대한 2010. 12. 임금 640,000원, 2011. 1. 임금 608,000원 합계 16,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