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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