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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16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피고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부터 제5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모든 손해배상책임의무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메리츠화재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136,000,000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100,000,000원(치료비 제외)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책임의무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략)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메리츠화재에게 위임함. 또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메리츠화재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보험자인 메리츠화재 사이의 합의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만약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생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메리츠화재의 상법 제682조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은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