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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0:01 경 상주시 상서 문로 53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121에 있는 역전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미가 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 중 자애하지 못하고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경에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2년 경에 동종 범죄의 경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한편 집행유예의 전과가 되는 범죄는 이종 범죄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별도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로 운전과 관련된 범죄는 위 2012년 경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