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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08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00,000원 및 이에...

이유

I.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2009. 8. 19.부터 원고로부터 생활비, 아이들 학비, 식당운영비 등을 빌렸다.

원고는 2009. 8. 19.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피고들, 피고들의 자녀들인 D과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F 명의의 계좌로 별지 표 ‘송금’ 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5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변제’ 란 기재와 같이 2014. 11. 6.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8. 19.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합계 51,55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은 그 가운데 32,500,000원만 갚고 나머지 19,050,000원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부터 2018.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51,550,000원 가운데 33,400,000원만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별지 표 ‘비고’ 란에 ‘공사대금’으로 표시된 각 해당 돈의 합계 17,950,000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주택 수리공사 등을 해 주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

원고가 별지 표 순번 28과 같이 F에게 송금한 200,000원은 피고들이 빌린 돈이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