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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5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5. 20.경 무단결근하면서 위 오토바이 1대, 휴대폰 1대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10:00경부터 2019. 5. 25. 15: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손님이 없는 PC방에 가서 직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약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4:30경부터 05:12경 사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가루를 넣어 만든 박카스를 마치 정상적인 음료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고, 위 박카스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5,000원 및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CCTV본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