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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7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7.경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을 위해 설립된 B(이하 ‘B’)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을 비롯한 B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2012년 인턴사원 채용 기본계획 수립 B는 2008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까지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맞추어 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수립한 B 인턴사원 채용계획에 따라 15명 상당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영관리국장 D로부터 ‘2012년에는 총 15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중 3명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고졸’)인 사람을 채용한다. 고졸 인턴사원 채용은 2012. 6.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채용대행업체 ‘사람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위원들의 면접평가를 통해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2012년 인턴사원 채용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채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였다. 3. 위계로 면접위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2. 6. 20.경 D로부터 ‘2012년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가로 지원자를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알게 된 국회의원 E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E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B 고졸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