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09호...
.... 인정사실
가. 신주인수계약 및 환매 1) 피고는 2015. 4. 27.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원고 회사 소유의 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 행 회 사 : 원고 회사 - 인 수 주 식 수 : 7,500주 - 주 당 가 격 : 40,000원 - 총 인 수 가 액 : 300,000,000원 제3조: 피고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신주 인수 대금을 계약 당일 원고 회사에게 일시 지급한다. *특약사항 ① 발행회사의 매출 및 손익이 2015년 총 매출 100억, 당기순이익 10억 이하이거나, 2016년 총 매출이 200억, 당기순이익 20억 이하일 시 피고는 원고 회사 및 원고 B에게 투자원금 및 해당기간에 대한 연 15%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으로 매수주식 전량을 되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피고는 2016. 5. 17.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2015년 매출 및 당기순이익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6,400주를 환매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경위 1 원고 회사는 2016. 8. 19. 피고에게 그 무렵까지 환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식 5,000주에 관하여'2015. 4. 27. 주식 환매수 계약 관련 잔여주식 5,000주에 대하여 매 3개월 마다 1,000주씩 원매수금액 1주당 40,000원 에 최초계약일로부터 연 15%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2017.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