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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65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블루네트웍스(이하 ‘블루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29.부터 2012. 9.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증금 회수 등을 염려하여 계약 체결을 망설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명의로 작성되고 그의 인장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1. 계약내용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C 외 4필지 D건물 501동 902호 전세보증금 :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원) 융자금(채권최고액) : 사억 오천오백만 원(455,000,000원) 실융자금 :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원) 계약일 : 2010. 7. 21. 만기일 : 2012. 9. 28. 중개부동산 : E 공인중개사무소(이하 E부동산

2. 확인내용 임대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씩 선납하고, 이를 중개한 E부동산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자납부 연체시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또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할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지체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를 중개한 E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확인자 : E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B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교부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블루네트웍스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