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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7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12.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