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전 660㎡, D 전 9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5, 33, 34,...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주시 C 전 660㎡, D 전 993㎡(이하 ‘C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칭하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폐농산물건조기, 폐보일러, 적벽돌, 농산물 운반 플라스틱 박스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폐농산물건조기, 폐보일러, 적벽돌, 농산물 운반 플라스틱 박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다음 날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철거 및 인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9, 31, 3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및 ㈇ 부분 133㎡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5, 33, 3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및 ㈅ 부분 105㎡ 지상 비닐하우스, D 토지 중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