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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7 2015고정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하면 밥과 옷을 사 주고 200만 원도 주며 취직도 시켜 주겠다” 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기업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