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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A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B이 작성한 진술서, 진단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