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3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