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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부터 2018. 8. 17.까지 경산시 D에 위치한 E에서 호주산 수입쇠고기 국거리 264kg , 호주산 수입쇠고기 불고기 429kg , 호주산 수입쇠고기 민찌 13kg 을 약 6,611,000원에 구매하고, 캐나다산 수입 돼지고기 불고기 5,367kg 을 27,336,500원에 구매하였고, 대구 북구에 위치한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8,900kg 을 8,900,000원에 구매한 후, 이를 조리하여 주로 중소기업체 등에 급식용 반찬으로 제공해 오면서, 기업체 등에 제공하는 주간 식단표에 쇠고기 : 호주산 국내산, 돼지고기 : 국내산 및 미국산, 김치 : 국내산 및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국내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기간 내 241,234,600원의 매출을 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간식단표, 거래처장부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매출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