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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4가단5321199

통행방해금지

주문

가.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G 대 17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조합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 서울 동작구 H 외 17필지 5,895㎡ 지상 아파트(지하 4층, 지상 26층) 2동 2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3년 7월 무렵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2012. 9. 7.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조합 앞으로 전부 이전하였고, 2012. 9. 7. 이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같은 일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 동쪽 경계에 접한 토지로서,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B은 2008. 1. 7. 망 I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그 중 20/172지분에 관하여 2012. 12. 17. 피고 C 앞으로 2012.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4. 15. 그 중 각 16.529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앞으로 2013.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3. 6. 19. 피고 F 앞으로 2013.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8m 가량 부분에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및 J 도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남쪽의 폭 28m 대로로 연결되는 6m 도로로 조성하여 동작구청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비상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위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피고들이 2013. 10. 22.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 담장 및 화단(이하 ‘이 사건 담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결국 공사용 차량이나 소방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은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