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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단27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4. 04:31 경 천안시 서 북구 B 원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7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보관 중이 던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 02:26 경 천안시 서 북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쏘나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내 보관 중이 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0. 05:01 경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펠 리 세 이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보관 중이 던 현금 10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