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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9390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감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자재를 수급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사를 진행한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고 각종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일치 임금 2,800,000원(일당 80,000원 × 35일)과 경비 524,800원[숙박비 440,000원(44,000원 × 10일) 소모품구입비 41,800원 식대 43,000원] 합계 3,32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영하며 C에게 시공감리를 맡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 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인부로 직접 고용하였거나, 원고의 노무 제공에 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내지 C이 공사현장의 자재 조달 및 노무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모품비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그 주장과 같은 소모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