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F로부터 피해자 G이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H대학교 선배인 B 교수를 통하여 H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교직원 티오가 한자리밖에 없으니 오늘 당장 H대학교로 가서 B 교수를 만나야 한다
'고 말하고, 같은 날 H대학교 I과 교수인 B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H대학교에는 교직원 특채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내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L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L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수표발급내역 확인서 첨부)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M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