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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99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