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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 나, 다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 나, 다죄 부분 원심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 나, 다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타인의 보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 교보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교보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2의 라, 마 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