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및유용 | 2015-10-02
공금횡령(해임→기각)
사 건 : 2015-41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0. 12. 17. ~ 2013. 3. 12.간 ○○경찰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인 관련자를 통해 전산물품의 일부만 납품하도록 한 후 미납품한 물품 금액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0. 12. 19. 16만 원, 2011. 4. 9. 18만 원, 2012. 5. 10. 70만 원을 소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3. 12. 통신계 사무실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114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 집행하여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외에 2009. 2. 26. 현금으로 60만 원, 2009. 8. 18. 소청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관련자로부터 총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계시효 도과하여 본건 징계이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징계시효 도과 2건을 포함하여 총 274만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함(2015. 5. 7.)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5호(책임), 제6호(성실․청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국무총리표창 등 상훈이 있으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되 징계위원회 출석 시 소청인 진술, 징계전력 없이 약 34년 7개월간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본건 징계위원회는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 같은데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시별로 그때 당시 시행되던 징계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안의 금액이 114만 원이고 횟수가 4회로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설령 백보 양보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기준대로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니라 행위시 기준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도 가능한 것으로 현행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 징계사유 관련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공금횡령․유용으로 보았으나 소청인은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전산물품 납품자로부터 납품하지 않은 물품 금액을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공금횡령이라기 보다는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할 것인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건에서는 전산물품 납품자에게 돈이 일단 송금되었기 때문에 납품자가 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납품자가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업무상 배임으로 볼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12. 6. 21. 시행된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392호, 2012. 3. 21.)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 2010. 3. 22.)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경우 본건 징계사유 중 2010. 12. 19. 16만 원, 2011. 4. 9. 18만 원, 2012. 5. 10. 70만 원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징계할 수 없고 2013. 3. 12. 10만 원만 남는다.
※ 한편 소청인은 피소청인 답변서에 대해 2015. 8. 24. 추가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
다. 징계양정과 관련한 참작사항
우리 대법원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공직기강의 확립 등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개전의 정이 없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소청인의 비위금액 합계가 114만 원(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될 경우 10만 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박탈할 만큼 중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정 기준상 ‘중징계’로 ‘정직’도 가능하고 경과실로 볼 경우 ‘경징계’에 해당하며, 약 35년 가까이 근무하며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등 수차례에 걸쳐 받은 상훈이 있고 본 징계 외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착복한 금액에 대해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국고에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직무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청인 스스로 자신의 비위를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깨달아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정년이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점, 8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본 처분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점,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큰 것으로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양정 기준은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위금액이나 횟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혹시 ‘중징계’ 대상으로 보더라도 ‘정직’도 가능한데, 현행 기준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인 관련자에게 전산물품의 일부만 납품하고 미납품한 물품 금액은 소청인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사전에 약속하고 장기간 그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고의성이 현저하므로 비위 시 징계양정 기준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중징계 범위 내에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청인의 행위가 주도적이고 장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며,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도 공금횡령․유용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참고하면 본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물품대금이 관련자에게 송금되어 관련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자가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징계사유 중 앞의 3건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이고 상훈 감경이 적용되며, 현금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 하나 객체의 성질에 따라 양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고, 배임은 불법 이득의 의사로 그 재산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은 비위당시 ○○계장으로서 ○○경찰서의 정보화사업 및 예산을 총괄하고 계약 및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고금의 일부를 착복하여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려는 위법 목적을 가지고 관련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계약한 전산물품의 일부만 납품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련자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고 그 차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의 돈의 흐름은 공금횡령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치일 뿐으로 미납물품이 있음에도 그 차액을 착복할 의도를 가지고 전액 납품된 것처럼 관련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자체로 이미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본 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현금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한 바 있으나, 징계위원회와 본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한 사실이 있고, 관련자 진술에서 소청인이 현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며,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뭐 물어보듯이 다가와서 봉투를 슬쩍 주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자는 “통신계 사무실에서 드렸습니다. 자리에 계실 때에는 뭘 묻는 것처럼 다가가서 직접 드렸고...”라고 말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는 점, 관련자는 영업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진술을 꺼리다가 어렵게 진술하면서 소청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어 악의를 가지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청인도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인 관련자에게 전산물품의 일부만 납품하게 한 후 그 물품대금의 차액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계장으로서 의무위반행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국고금을 횡령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주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관련자가 소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비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공금횡령․유용 비위는 상훈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보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