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재나30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28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는 원고, 선정자 C, D, E으로부터 각 150,009,96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1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3.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나306444호로 쌍방 항소한 후, 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과 아울러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각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를 추가하였고, 재심 전 항소심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재심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3839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6. 10. 27.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정본을 2016. 10. 31.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증인 F의 거짓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피고가 2013. 7. 1.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 선정자 C, D, E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수령을 최고한 적이 없다고 보아 원고, 선정자 C, D, E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