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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에서 운전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