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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6364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반 여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자 2000모42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12. 7. 31. 소제기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C건물 102동 905호’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3. 19.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발견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일본국 치바껜 치바시 추오구 D-301’로 국외송달을 하였으며, 2013. 6. 2. 피고 본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으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3. 8. 23.에 열린 제4차 변론기일과 2013. 9. 27.에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자, 제5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직전 주소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