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3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0: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C’(운영자 D) 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테이블에 놓고 간 신한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 원, 50달러 1장, 10달러 5장, 1달러 7장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