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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90,71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송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시멘트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3. 31. 피고 송도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1,583만 원 상당의 레미콘 공급을 주문받아 이를 공급하였고, 피고 A는 위 레미콘 공급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여 그 잔액이 69,090,715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9,090,71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송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 A는 위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7.부터 각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위 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피고들이 건축주 소외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예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변제기 유예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A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위 피고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