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0:3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15 국민은행 사가정 역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서류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자동화 코너 내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 죄명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