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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0:41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를 내며 다툼을 하던 중 ‘ 취객이 와서 싸움을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 야 이 씹할, 니네

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들 아,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 야 이 씹할 놈들 아, 개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내 이름 나도 몰라 이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의 습벽이 의심된다.

피고인이 현장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112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철도 공사에서 면직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