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1: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E( 여, 58세) 와 F, G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누워 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를 때, 피해자 E이 " 니가 뭔 데 우리가 누워 있거나 말거나 상관을 하느냐,
니네
들은 여기 와서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서 운동하다가 잠깐 쉬는 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 너 지금 나한테 니가 라고 했어 ,
오늘 너 죽이고 내가 감방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