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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7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년경 원고와 충북 오창읍 창리 62-2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4층 발코니 방수공사(비노출 우레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생기고 이로 인해 건물의 부식 및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 4층 하부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누수의 원인이 피고가 시행한 발코니 바닥의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한 비노출우레탄방수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 즉 설계에 따른 시공상 방수턱의 상단이 타일 바닥면보다 10mm 정도 낮게 되어, 우천시 타일상부의 고인 물이 해당높이만큼의 수위를 형성하게 되어 일부 물이 틈으로 빠져나와 방수턱을 넘어 누수가 진행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