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44999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6. 12.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7. 1. 13:10경 반소원고의 직원인 A이 시흥시 B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반소원고 소유의 C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를 조종하여 이동하던 중 위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항타기에 부착된 리더(leader)가 넘어지면서 주변 고압전선을 절단하는 바람에 그 주변 일대에 약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사고가 수습되기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교통이 통제되었다.

다. 한편 반소원고는 2014. 3. 5. 반소피고와 이 사건 항타기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 계약(가입금액 8억 원, 자기부담금 500만 원, 보험기간 2014. 3. 5. 16:00 ~ 2015. 3. 5. 16:0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항타기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반소피고는 2014. 8. 14. 반소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1. 위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 569,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반소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반소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소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사유인 ‘보험금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