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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200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들의 아파트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애초부터 행정안전부의 2009. 2. 11. 경제활성화대책 및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정부의 2009. 2. 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점, 위 광고에 C 아파트의 아파트 입주예정시기가 2010. 6. 30. 이후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 그 입주예정시기와 세제감면 혜택과의 관련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2009. 2. 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광고문구는 위 경제활성화대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되어 확정적으로 세제감면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