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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93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서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맥주 6병,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식당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 23:30경, 2014. 2. 13. 01:00경, 2014. 2. 20. 0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식당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뒤쪽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내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