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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분리 피고인 C은 2017. 1. 21.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일행인 G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C은 나가 달라는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냐

” 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 뭔 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61). 2. 피고인은 2017. 3.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산악회 회원들이 모임 중이고 술이 취했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밖에 있던 철제 밀걸레 봉( 길이 1m) 을 들어 출입문 앞 유리, 식당 밖에 있던 의자,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43).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 경 광주 광산구 K 아파트 106동 10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류한 피해자 L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M을 신고 하여 M이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M을 교도소에 집어 넣었냐,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