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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0: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삼거리를 두정역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역말오거리 쪽에서 두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