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에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는 유사성매매 대금 3만 원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10. 26. 19:30경 위 업소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2014년 형제66065, 이하 ‘증거기록 1’이라 한다), F(2015년 형제2897호, 12323호의 증거기록 순번 6, 14, 이하 ‘증거기록 2 순번 6’ 등과 같이 약칭한다), G(증거기록 2), H(증거기록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물,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이상 증거기록 2)
1. 수사보고(업소 영업 이익 재산정), 국민은행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검토보고)(이상 증거기록 2)
1. 압수조서(증거기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