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0.02 2014누109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이미 재화의 이전은 있었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신탁재산의 취득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을 취득자의 담세력과 연관 지을 수 없기 때문인데, 원고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취득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등기시 신탁재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분양대금 환급이행시 다시 실질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지방세법 체계에 어긋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