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유리 재질의 소주 컵과 반찬 그릇을 집어던져 피고인의 아내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탁자를 엎으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 근무 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