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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3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B 외 4필지 지상에 미술관(C갤러리, 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9. 15. 무렵 위 공사 중 부대토목, 조경, 외벽 석공사, 냉난방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무렵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타절정산하였다.

『2015. 1. 15. 이후 상부 SLAB 무근콘크리트타설까지 완료 후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완료일(2015년 1월 15일)까지 582,000,000원(철근콘크리트공사 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타절 정산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미기성금은 2015. 1. 30.에 전액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합계 408,000,000원(2014. 10. 10. 88,000,000원, 2014. 11. 14. 100,000,000원, 2014. 12. 1. 65,000,000원, 2014. 12. 15. 40,000,000원, 2015. 1. 8. 50,000,000원, 2015. 2. 17.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미술관 신축공사는 완공되어 2015. 8. 2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232,200,000[= 640,200,000(= 타절정산금 582,000,000 × 1.1) - 기지급 대금 408,000,000]원 및 그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