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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7』 피고인은 2016. 3. 12. 23: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 세), F(47 세), G(49 세) 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상의 음주 소란 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되돌아온 후,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시비 내용과는 무관한 피해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로 다가가 위 맥주병 1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나머지 맥주병 1개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맥주 병 파편이 F의 옆에 앉아 있던

G의 손목 부위에 맞도록 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2016 고단 5383』 피고인은 피해자 H(53 세 )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I과 통화 후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4:37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 직전 I과 L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자 위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현장에 온 피고인은 위 L을 상대로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발로 2회 찬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 및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