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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 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