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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2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45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사무실에서 처형 B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있던 중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낚아채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21:45경 배우자 D의 친정인 인천 서구 E 빌라 301호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신해 있던 D을 데려가려 하는 것을 언니인 피해자 B(29세, 여)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