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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19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B은 2017. 10. 27. 피고와 강원도 평창군 용평군 D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7. 11. 27. 지급하며, 잔금 2억 7,800만 원은 2018. 1. 17.에 지급한다

(제2조). ㅇ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ㅇ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현재 E은행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특약사항)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27.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전원주택 개발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듯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허가를 위한 필수조건인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지급한 1억 3,200만 원과 지출한 비용 480만 원 합계 1억 3,680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계약 당시에 인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분명히 거절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에 어떤 특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경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