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2:3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주인 피해자와 사회적 관심사인 E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어 칼날을 보이며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칼 맛을 봐야 하느냐’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컷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 노력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