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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370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피고 인은 위 탄원서 작성 및 제출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탄원서 제출 무렵인 2015. 9. 11. 경 위 탄원서와는 별도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E을 무고 혐의로 고소 (2015 형제 73580호) 한 뒤 2015. 10. 2. 경 부산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전제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위 고소장 역시 피고인의 부친이 법무사 V에게 이 사건 탄원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함께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부친이 탄원서 2 부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고소장 1 부를 부산지방 검찰청에 각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판기록 404 쪽), 피고인의 부친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국방부, 국군 참모총장 앞으로 세 군데에 피고인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