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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들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들은 아래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5. 확정되었으며,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7. 22:00경 의왕시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등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19:00경 의왕시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3: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