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들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들은 아래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5. 확정되었으며,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7. 22:00경 의왕시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등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19:00경 의왕시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3: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