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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0가합10401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2. 2. 1억 원, 2013. 11. 27. 1억 원, 2014. 3. 7.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가 2018. 11. 5. 원고에게 위 3억 원에 관하여 앞으로 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12. 31.까지 위 차용 원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위 차용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4억 원을 202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2019. 7. 31.부터 위 4억 원에 대하여 매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