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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6 2020고단14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경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로 입금된 피해자 D 소유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 1,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90,500원을 피고인의 B 은행 계좌 (E) 로 이체하여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61,350원을 통신요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이체 내역, A B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