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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25 2016가단7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5. 5. 22. 피고들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2015. 10. 30.까지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8.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6,000,000원, 피고 C는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